(1)신청주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비송 147) 여기서 당사자란 등기의 효력을 받는 주체인 회사 기타 상인을 말한다.
(2)당사자 출석주의
등기는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도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3)서면주의
등기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강제주의
상법 등에는 각 사건에 따라 등기기간이 법정되어 있어,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1) 신청서
(2) 정관
(3) 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5)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있는 등본
(6) 성명, 주소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7) 인감증명
(8)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9) 법인등기부등본
(10) 등록세 등의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
(11) 신청서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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