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1.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유언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를 이행하는 문제)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때.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변제책임을 지지 않으며,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 됩니다.

2. 한정승인의 신청기간

(1) 원칙
한정승인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한 것을 안 날)가 있음을 안 날 즉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새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예외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은 1998.5.27.부터 이 법 시행 전(2002.1.13.)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법 시행일(2002.1.14)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만약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승인 한 것으로 봅니다.
(3) 피상속인이 1995.5.27.이전에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 헌법재판소 판례 (2004. 1. 29. 2002헌가22) 2004. 1. 29. 헌법재판소는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으나 위 일자 이후에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안 상속인(원칙적으로 민법에 의하면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고 있음)도 소급적으로 특별적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법위에 포함시켜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법적용기관은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된 절차를 중지하고 입법자의 입법개선을 기다려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라고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조항을 한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1998. 5.2.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자에게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입법자의 법률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은 할 수 없습니다.

3. 한정승인의 방식

(1) 재산목록(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적어야 함)을 첨부하여 재산상속 한정승인신고를 하여야 함.
(2) 한정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상속분에 응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만약 공동상속인들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된 후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경우, 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행위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여 단순 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4. 한정승인의 관할법원 및 첨부서류

(1) 한정승인 신청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즉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되고, 서울의 경우 서울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 : 제적등본(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제적등본), 말소된 주민등록초본(2008면이후는 가족관계증명서, 폐쇄기록기본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3) 상속인 : 주민등록초본, 호적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재산목록(2008년 이 후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