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영업자. 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개인' 인파산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 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전형적인 소비자파산에서부터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영업자파산 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한다는 뜻에서 자기파산 또는 자발적 파산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 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 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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