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의 방법으로는 당사자 이혼의사의 합의에 의하여 하는 협의이혼과 당사자의 일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가정법원에서 조정에 의하여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와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담당판사의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주소지 또는 본적지의 가정법원에서 진정한 의사에 의한 협의이혼임을 확인 받은 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호적관서에 신고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 경우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협의가 안 될 때에는 가정법원에 친권자를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이혼신고서 3통,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1통,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후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은 때에는 그 확인서 등본과 처의 제적증명 초본을 첨부하여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 받은 후에도 이혼신고서 접수 전이면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의사 철회서를 남편의 본적지 호적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부부 일방은 이혼신고서를, 다른 일방은 철회서를 제출한 경우 먼저 접수된 것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접수 일자와 시간이 같은 경우에는 이혼의사 철회를 수리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호적실무입니다
국내 거주자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당사자와 성년의 증인 2인이 연서한 이혼신고서를 첨부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고, 법원이 재외공관장에게 외국거주자의 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하여 외국거주 배우자도 이혼할 의사가 있다는 확인의 회보를 받으면 국내 거주 배우자를 출석시켜 이혼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회보내용에 외국거주 배우자가 이혼의사가 없다거나, 촉탁 후 6개월이 지나도 촉탁회보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을 발급하지 않으므로 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국내거주 배우자가 호적등본,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등을 외국거주자에게 보내고 외국거주지의 재외공관장이 이혼의사를 확인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어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의 자가 있는 경우 친권 행사자 지정여부를 확인하여 서면을 작성한 후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고 서울가정법원은 그 서류만으로 이혼의사가 확인된 때에는 확인서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며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송부하고 당사자는 교부받은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한국의 본적지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중 일방에게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유는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민법 제840조).
이혼을 하고자 하는 배우자는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조정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조정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로 정하여야 하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고 언제든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행사나 양육에 관한 정함은 부모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으므로 친권자나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방에게도 자녀의 부양의무는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양육비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했더라도 그 내용이 부당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으로 부부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하지 않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이 자녀와 직접 면접 서신교환 또는 접촉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산정도, 학력, 경력, 연령, 혼인기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생활공동체는 해체되므로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형성에 협력한 몫을 되돌려 받는 것이며 생활능력이 약한 배우자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부양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위자료와 성질을 달리하므로 위자료 청구와 함께 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 쌍방의 협의에 의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 그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혼인파탄 원인,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 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